「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주식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집행기준」17-27-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 질의법인의 사업주 법인은 ㈜A법인과 ㈜B법인임
- 질의법인은 ’24.12월 A법인의 임원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았으나,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
A법인은 소각할 목적으로 질의법인이 증여받은 쟁점 자기주식을 ’25.4월 취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소각으로 인해 발생된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각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2. <생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의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